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6.2.25 © 뉴스1 유승관 기자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곧바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상정할 예정이어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강제 종결한 뒤 곧바로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법왜곡죄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판결하거나, 사건을 처리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를 사법파괴법으로 규정했다.
전날(25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안이 수정돼 당론으로 채택됐다. 수정안은 법왜곡죄의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에 한정하고, 각 조항의 명확성을 높여 위헌 소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법왜곡죄 주체를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와 범죄수사 직무 수행자로 한정하고, 적용 대상도 형사사건으로 명시했다.
기존법안은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에게 유불리를 만든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았지만, 수정안은 적용 요건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적용하거나 반대로 적용해야 할 법령인 걸 알면서도 외면한 경우로 고의성 요건을 강화했다.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서 이뤄진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빼는 단서 조항도 포함됐다.
기존안에 있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는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대체됐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고 사법권 독립 위축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법왜곡죄 처리 직후 재판소원제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올릴 예정이다.
현행법상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2월 국회 회기가 끝나는 3월 3일까지 하루에 하나씩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을 펴고 있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이어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순차 상정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 표결도 진행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1명씩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표결이 이뤄질 예정으로, 여야는 법왜곡죄 처리 이후 인사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liminalli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