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의 길' 열리는 3·1절…與 주도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수순

정치

뉴스1,

2026년 3월 01일, 오전 06:00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3·1절인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곧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27일) 밤부터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 제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민투표법 처리가 위헌성 해소 목적뿐만이 아니라고 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한 강화 등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한다.

국민의힘은 특히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관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신뢰 훼손을 목적으로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결국 이러한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은 앞서 통과된 '사법개혁 3대 법안'에 반발해 무제한토론을 신청했다. 첫 주자로 박덕흠 의원이 나섰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는 (앞서 통과된) 사법파괴 3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8시 38분쯤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해당 동의서가 제출된 지 24시간 후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방침이다.

국민투표법 처리 직후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과 이후 이어질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지는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통과 가능성에 달렸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키면 저희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겠다"며 "핑계 대지 말고 적극 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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