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이 지난해 3월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12월 비상계엄 관련 접수된 공익신고와 관련한 입장과 처리과정 등을 설명하는 모습. 2025.3.5 © 뉴스1 김기남 기자
정부가 '내란죄' 등 공익침해행위의 성격을 가진 형법상 범죄에 대한 공익신고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 대상 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공익신고자를 상대로 한 보복소송을 막기 위한 제도 마련도 진행한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적 쟁점 사항 검토와 함께 현행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에 나섰다. 해당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오는 하반기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권익위는 공익신고 대상 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공익침해행위 성격을 가진 형법상 범죄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공익신고 대상 범위 확대와 공익신고자 자격에 관한 쟁점을 살핀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는 495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2011년 법 제정 당시 180개 법률의 위반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특정했으나, 이후 신고범위 확대 요구에 따라 500건에 가까운 법률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죄나 직권남용죄, 횡령·배임·뇌물죄 등 공익침해행위의 성격을 가졌음에도 형법이 공익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익신고자 인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 과정'에 대해 증언해 온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경우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이유도 내란죄 등 형법이 아닌,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해당하는 군형법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형법상 범죄를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는 해외입법 동향을 분석하는 등 연구를 거쳐 일부 범죄를 공익침해행위로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권익위는 공익신고·부패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민·형사상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도 나선다. 현행 신고자 책임감면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불이익 조치 정의에 보복소송 제기를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고자 보호·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 방안도 마련한다. 공익신고 기관으로 지방의회 의원을 추가하는 방안, 부패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이 됐을 때 긍정적인 점과 부작용 등을 담아서 포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정도에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