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6.2.24 © 뉴스1 신웅수 기자
여야 정쟁으로 중단됐던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가 4일 활동을 재개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 3법' 처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특위가 공전한 지 9일 만이다. 여야는 특위 활동 기한 내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미투자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소위 구성과 법안 상정에 착수한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발의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총 9건에 대한 대체토론도 이어질 예정이다.
여야는 법안 내용 중 △국회의 사전 동의 여부△한미 전략투자공사 설립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대미투자가 한미 상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만큼, 투자 내용에 대한 국회 보고·통제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대미투자가 한시적 성격을 띠는 점을 들어 별도 공사의 설립 필요성과 민간 기업 출자 방식의 적절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5일과 9일에도 법안 심사를 이어간 뒤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소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박수영·박상웅·강명구 의원이 참여한다.
한편 앞서 여야는 대미투자특위를 가동을 두고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민의힘이 사법 개편안 처리에 반발해 대미투자특위 보이콧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상적 국회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중대 결단'을 거론하기도 했다.
soso@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