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및 이상호 변호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후 발언하고 있다. 2025.10.17 © 뉴스1 이광호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불합리한 격차를 방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취약계층 청년' 범위에 명시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지역 간 기회 접근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의무화 등이 담겼다.
이번 법안은 주 의원실 명예보좌관 2기 청년들이 일상에서 체감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함께 고민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개정안 마련에 참여한 청년들은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회조차 얻지 못하거나 가족 돌봄 등으로 사회와 단절되는 청년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직접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오늘날 청년들이 마주한 위기는 거주 지역이나 가정 환경에 따라 매우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한 입법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청년들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의 보호 속에서 다시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청년들의 절실함이 담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청년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 의원이 명예보좌관 1기와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오는 2030년까지로 연장하고 세제 지원 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angela020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