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4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제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주재한다.
특히 이날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시행되는 첫날이기도 하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간담회는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피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상생협력 우수 실천 기업을 격려하고 모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정부와 민간을 포함해 총 36명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중소벤처기업부·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민간에서는 삼성전자, SK수펙스추구협의회,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네이버 등 상생 협력을 실천하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대·중소기업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상생 생태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시행되는 첫날이기도 하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 속에서 대·중소기업 간 협력 모델을 점검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은 하도급 노조가 원청 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전날(9일)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했던 (노조법 개정안)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보복성 손해배상의 족쇄를 풀고 실질적인 대화의 문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불법 파업에 대한 억제력이 약해지고 경영상 판단까지 노사 갈등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