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정성호 지적에도…중수청·공소청법 與 파열음 계속

정치

뉴스1,

2026년 3월 10일, 오전 11:37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1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3 © 뉴스1 유승관 기자

검찰개혁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잇따라 메시지를 냈지만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논란은 확산하는 양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수청·공소청법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방점이 찍힌 법이 아니라 갑자기 경찰 통제에 방점이 찍힌 법이 만들어진 것 같다"며 "검사들의 권한이 더 강해지는, 수사 전반을 다 장악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 근거로 전건 송치 문제를 꼽았다. 그는 "이 법이 시행되면 사실상 전건을 송치해 수사 종결권도 공소청 검사들이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은 직접 수사권인데 전건 송치와 직접수사권을 주면 지금의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탄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 법에 대한 검사들의 공개 반발이 한 번도 없었다"며 "직전에 사법개혁 3법을 처리했을 때는 법원장 회의를 하고 공개 반발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선 수시로 검사장 회의를 하고 반발 해왔던 검사들이 지금 조용하다"고 짚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2026.3.3 © 뉴스1 구윤성 기자

정성호 "반개혁? 통합에 도움 안 돼"…김용민 "확대해석은 검찰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9일) 페이스북에 "최근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민주당의 수정 의견도 대폭 반영해 정부에서 집중 논의해 만든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내 뜻과 다르다고 해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정상적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 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반개혁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 국민의 개혁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고 맞받았다. 확대해석 언급에 대해서도 "확대해석은 검찰이 계속해 왔다"고 반박했다.

공방 속에서 이 대통령의 전날 새벽 SNS 메시지를 둘러싼 해석도 엇갈렸다. 박성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가장 필요한 부분에서 먼저 개혁으로 손을 대고, 점차적 개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는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은) 문제 제기가 있으면 귀를 기울이고, 타당하다면 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견을 바꾸기도 한다"며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보고, 다 결정됐으니 토론하지 말자거나 문제 제기하지 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조율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2026.1.13 © 뉴스1 유승관 기자

원내 "정부檢개혁안 존중해야…신속 논의 통해 3월 처리"

정부 측 입장에 원내지도부도 힘을 실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존중해야 한다. 이미 우리 당이 6차례의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한 사안"이라며 "더 이상 정부가 제시한 검찰개혁의 방향을 흔들어서도 안 될 것이고, 꺾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원내부대표인 이상식 의원도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가져야 하지만 타이밍에 맞는 결정을 내릴 줄 아는 현실 감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론으로 정해진 전체적 범위 내에서 기술적 수정을 거친 후 반드시 3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논란은 당 밖으로도 번지고 있다.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전날 사퇴하며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김 의원 등 강경파의 기류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보 성향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
대통령의 말이 곧 입법이 되는 세상이 아니다.

대통령의 의견은 그것이 포함된 정부법률안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 속'에 있다"면서 "

대통령의 의견과 다르면 불경, 불충, 발칙이라 생각하는 자는 민주주의자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 제출한다.

국회는 정부안을 받아, 법사위에서 법률검토를 해 직접 혹은 대체 법률을 만든다"면서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여론 듣고, 얼마든지 다시 다듬을수 있고, 정부안을 보류·폐기시킬 수도 있다.

대통령과 행정부의 것이 바로 법률이 되던 세상은 박정희·전두환때 얘기"라고 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1일 중수청법 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논의한다. 법사위 공청회 일정은 조율 중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관련된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서 3월 중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갑자기 뚝딱 나온 게 아니라 당내 논의를 거쳐 당정청간 충분한 협의로 만들어진 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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