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3.18 © 뉴스1 신웅수 기자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재석 17인 중 찬성 12인, 반대 5인이다.
이 법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출범하는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신설되면,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구조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마약·사이버·방위산업·내란 및 외환 등 6대 중대범죄 범주를 개별 법조항으로 구체화해 규정했다. 공소청 소속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수사 대상이다. 아울러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과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대통령 지명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 후 임명하며 임기는 2년 단임이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수사관은 1급부터 9급까지 특정직공무원으로 둔다.
다른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제외한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따라야 한다.
이번 대안에는 전날(17일)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청 협의를 거쳐 확정한 내용이 반영됐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관의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및 검사의 의견 제시·협의 요청 조항(45조)은 삭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수청법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고동진 의원은 "지난 70여년 간 유지돼 온 국가의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입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여야 간 심도 있는 축조심의 없이 숫자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서범수 의원은 "인사위원회 등이 행안부 장관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다"며 "그대로 인사권을 통해 얼마든 수사권을 지휘·감독할 수 있고, 수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달희 의원은 "똑같은 법안이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을 개혁하자며 나왔으면 동의하셨겠는가. 자성을 한번 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6.3.18 © 뉴스1 신웅수 기자
민주당 측은 반박했다. 윤건영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중수청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립성을 저해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적 통제하에서 중수청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상식 의원은 "지금의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게 한 것은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이후 수정·보완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개혁은 김대중 대통령 이래 30년 동안 논의된 것으로 이제는 결단할 시간이 왔다"고 짚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45조 삭제에 대해 "사실상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정부, 여당 위원들이 깊게 받아들여 전체 삭제된 부분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의 시대가 열렸고,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도 국민 시각에서 바라보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법을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liminalli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