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대출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2025년 7월 2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수원고법은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양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했다. 2025.7.24 © 뉴스1 배수아 기자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 청구 의사를 거둬들임에 따라 오는 6월 3일 경기안산갑 국회의원 재선거가 확정됐다.
양 전 의원은 18일 자신이 SNS에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 번 더 묻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전 의원은 지난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함에 따라 의원직을 잃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을 살펴본 뒤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며 재판소원에 기댈 뜻을 드러냈다.
그러자 정치권과 법조계는 자칫하면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큰 우려를 나타냈다.
양 전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헌재가 이를 인용하면 헌재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법원 판결 효력(의원직 박탈)이 정지돼 의원 신분을 되찾는 것 아니냐, 만약 재보궐 선거가 진행돼 새로운 의원이 선출된 뒤 헌재가 본안 소송에서 양 전 의원 손을 들어준다면 '한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2명이나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
다행히 양 전 의원이 재판소원을 청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런 우려가 사라지고 경기안산갑 재선거는 논란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