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필리버스터 7시간째…野 "국가 자해 행위" 與 "무소불위 檢"

정치

뉴스1,

2026년 3월 20일, 오후 11:13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3.20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0일 7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 주도로 공소청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중수청 법안이 상정됐다.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 모두 당정청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일환으로 협의해 마련한 안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오후 4시쯤 중수청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약 4시간 50분 동안 반대 토론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78년간 사법 질서를 지탱해 온 검찰청을 하루아침에 해체하려 한다"며 "이것은 개혁이 아니다. 권력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기관을 도려내기 위한 국가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구조는 현재의 권력자만이 아니라 미래의 모든 국민을 위해서도 올바르게 설계돼야 한다"며 "중수청, 공소청 설치 법안은 오직 검찰 무력화 같은 정치적 목적에만 매몰돼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저항이 아니다. 이것은 헌법적 의무"라며 "헌법적 문제가 있는 중수청 법안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통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만든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면 무효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 법안은 10월 시행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출범하는 중수청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민주당이 당·정·청 협의를 거친 대로 수사관의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및 검사의 의견 제시·협의 요청 조항(45항)은 삭제됐다.

이 의원에 이어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중수청 법안에 대한 두 번째 토론자이자 첫 번째 찬성 토론자로 연단에 섰다. 신 의원은 중수청 법안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수사 기소 독점으로 인한 무소불위의 검찰권 행사로 인한 폐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 같은 정치인들만 해당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국민 일반의 피해자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고 삶의 파탄이 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을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유리하게 설계됐던 초기 안에서 출발했지만 인력 구조와 자격 요건, 권한 배분과 통제 장치를 전면 재검토하면서 지금의 최종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손을 보고 다듬고 개선해 왔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또 "(초기 안은) 중수청 내부 직제를 수사 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검사나 변호사와 같은 법률가 출신에게 상위 지위를 부여한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최종안에서는 수사 사법관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수사관이라는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해 문제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중수청 법안 초기 안에 있던 45조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지배의 구조를 재현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현재는 45조가 전면 삭제돼 그 우려 또한 구조적으로 제거됐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10시 45분 현재 약 1시간 50분 동안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국민의힘이 신청하는 필리버스터에 대해 범여권 표결로 강제 종결한 뒤 하루 한 개씩 안건을 순차 처리한다는 전략이다.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동의서가 국회의장에게 제출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무기명 투표)을 진행할 수 있고, 투표 결과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결된다.

여권은 공소청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이 같은 방식으로 해제한 후 본회의에서 공공소청 법안을 통과시켰다.

천준호 의원 등은 중수청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동의서)를 이날 오후 4시쯤 제출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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