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올해 신고한 재산 평균은 20억 9563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은 49억 7722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가장 재산이 많은 인사는 1587억 2484만 원을 보유한 이세웅 평안북도지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1903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 공개대상자다.
이번 신고재산 평균 금액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직전에 신고한 재산의 평균 대비 약 1억 4870만 원이 증가했다.
이는 주택 공시가격·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가액변동(26.4%·3926만 원)과 저축, 주식가격 상승 등 순재산 증가(73.6%·1억 944만 원)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76.1% 재산 증가, 23.9% 감소…20억 이상 32.4% 10억~20억 28.3%
이번 재산신고 대상자 중 76.1%인 1449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3.9%인 454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이 감소한 경우 고지거부, 주식백지신탁, 가상자산 가액하락 등이 요인으로 꼽힌다.
신고재산 평균 금액의 소유자를 보면 본인 11억 5212만 원(55%), 배우자 7억 6112만 원(36.3%), 직계존·비속 1억 8239만 원(8.7%)의 비율을 보였다.
'1주택' 李대통령 49.8억…1년새 '책 인세·ETF 수익' 18.9억 증가
이재명 대통령은49억 7722만 원의 재산을 신고하며1년 사이 18억 8808만 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 대통령의 재산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출판물 저작권 수입으로, 서적 인세로 15억 6061만 원을 기록했다.
30억 6413만 원을 신고한 예금은 전년도 15억 8398만 원에 비해 두 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투자한 ETF와 백지신탁 주식 등이 포함된 영향이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택을 16억 8500만 원에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자택을 매물로 내놓았지만 아직 최종 계약이 체결되진 않은 상태다.
2위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 462억, 3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407억
재산규모 현황을 보면 20억 원 이상은 616명(32.4%), 10억~20억 원 538명(28.3%), 5억~10억 원 374명(19.7%), 1억~5억 원 308명(16.2%), 1억 원 미만 67명(3.5%)으로 집계됐다.
올해 신고자 중에 재산이 가장 많은 인사는 이세웅 평안북도지사로 1587억 2484만 원을 신고했다. 전년 대비 540억 3896만 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85만 1100주의 주가가 상승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462억 6049만 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407억 3228만 원), 김성수 경기도의원(324억 718만 원),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281억 7577만 원) 순이었다.
최다 감소는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138억 하락
재산증감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이 증가한 인사는 이세웅 지사였고, 뒤를 이어 김성수 의원(73억 3875만 원 증가), 이영희 경기도의원(63억 5831만 원 증가), 이장형 청와대 법무비서관(44억 1721만 원 증가)이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인사는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138억 3578만 원 감소)이었고, 송석훈 한국가스기술공사 감사(67억 2408만 원 감소),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1억 2315만 원 감소), 조한상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55억 2677만 원) 순이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2월 28일이 토요일이라 3월 3일까지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모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작년 경고·시정 1265건·과태료 233건·징계의결 38건 등 총 1536건 조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 위반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조사의뢰 및 통보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지난해 재산심사 법적조치 현황에 따르면 경고 및 시정조치 1265건, 과태료 부과 233건, 징계의결요구 38건 등 총 1536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최근 3년간 정기재산공개 대상자 고지거부율의 경우 올해는 48.2%, 지난해 46.5%, 2024년 43.6%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동산 관련 재산의 거짓 등록, 부정한 재산증식 여부 등 재산심사 강화를 위해 국민 누구나 등록의무자의 재산 의혹 관련 제보를 할 수 있도록 공직윤리시스템에 (가칭)부동산 공정 신고센터를 상반기 중 개설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전담반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