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배우자 명의의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은 지난 3월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노모가 거주 중인 장 대표 명의의 충남 보령 단독주택은 명의자를 노모로 변경했다.
배우자가 2023년 작고한 장인으로부터 형제·자매들과 함께 상속받은 경남 진주 상봉동 아파트 지분 5분의 1, 경기 안양 호계동 아파트 지분 10분의 1은 나머지 형제·자매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가 계속 다주택을 정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SNS(소셜미디어)에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구로구 아파트와 지역구 보령시의 아파트는 처분할 수 없고, 어머니가 살고 계신 시골집과 장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는 당장 두 분을 길거리에 나앉으시라고 할 수도 없어서 고민”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