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집단갈등조정국 출범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1.27 © 뉴스1 김기남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 갈등과 집단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우리 마을 민원 해결사' 제도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오는 4월부터 지방정부와 협력해 주민 고충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찾아가는 우리 마을 민원 해결사'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사후 조정 중심의 민원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갈등이 확산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제도는 그동안 개별 민원 해결에 초점을 맞췄던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보완해, 마을 숙원사업이나 다수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뿐 아니라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회 등 지역 협의체와의 소통 창구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특히 여러 기관이 얽혀 지방정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 장기간 미해결된 집단민원, 언론 보도로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 등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주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 현안도 주요 고려 대상이다.
주민 요구사항이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과 설득 과정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세심한 행정을 펼치겠다"며 "지역 갈등을 조기에 해소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