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 시행 2년 추가 유예…국토위 교통소위 통과

정치

뉴스1,

2026년 3월 30일, 오후 08:48

이종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26.3.30 © 뉴스1 유승관 기자

택시월급제 시행을 2년 추가 유예하도록 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해 전업 근무 수준에 상응하는 고정급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서울에서 우선 시행됐으나, 일각에선 전국에서 시행될 경우 택시 적자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택시월급제는 오는 2028년 8월 20일까지 유예된다.

국토위는 향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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