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고지서 못 받아"…권익위, 행정기관 주소연계 시정권고

정치

이데일리,

2026년 3월 31일, 오전 10:19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기관 간 주소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다가구주택 거주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바로 잡으라고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31일 권익위는 다가구주택 거주자가 전입할 때 신고한 기타주소 정보가 경찰청 교통경찰업무 시스템(TCS)에 반영되지 않아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만큼, 행정기관 간 기타주소 정보를 연계토록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하였다.

기타주소란 해당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를 일컫는 것으로 공법관계 주소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등록 등초본에 나타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다만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예외적인 때에는 전산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민원인 A씨는 다가구주택 거주자로 전입할 때 해당 건축물의 호수 등을 기록한 ‘기타주소’를 신고했는데, 경찰청의 과태료 부과 및 통지 시스템에서는 기타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했다. 결국 A씨에 과태료 가산금까지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A씨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가산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해당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전입신고 시 등록된 A씨의 기타주소 정보가 행정기관 간 전산시스템에서 원활히 연계되지 않아 경찰청에서 실질적 송달을 위한 정보인 ‘기타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파악했다. 또 이러한 오류를 개선하지 않아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행정안전부에 경찰청의 기타주소 정보 제공 요청 시 기타주소 정보를 제공하도록 시정권고하고, 경찰청에는 교통경찰업무 시스템(TCS)에 기타주소 정보를 반영하도록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행정기관 간 전산 정보 연계가 미흡할 경우 이번 고충 민원 사례처럼 국민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타주소 정보가 송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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