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필요시 긴급재정경제명령 활용…비상입법 해서라도 해결"(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3월 31일, 오전 11:04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31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사태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 비상등이 켜졌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 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 더더욱 철저한 점검, 그리고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며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1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의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언급했다.

헌법 제76조는 대통령이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발생 시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 처분을 하거나 이와 관련해 법률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향후 중동사태발 경제 충격이 심화할 경우 국회 입법 없이 재정·경제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청에서 위기 대응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제도나 법령이나 관행이나 이런 게 걸리는 게 있을 텐데 이럴 때는 통상적 대응으로 부족하다"며 "예를 들면 수입 규제 때문에 어렵다. 심사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심사 절차를 앞당기든지, 필요하면 생략하든지,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헌법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고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러니 '법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하지 말고 합당한데 현재의 제도나 법령에 제한이 있으면 그걸 극복할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모든 법·제도는 예외가 있다. 긴급한 경우에는 (절차를) 확 줄여서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긴급명령 형태로 해도 된다"라며 "현장에서 뭐가 필요한지 얘기를 많이 듣고 추출한 다음에 국무회의로 가져오고, 대통령실로 가져오면 비상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할 테니 과감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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