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국가폭력 영구책임법' 발의…"끝까지 책임 물어야"

정치

뉴스1,

2026년 4월 01일, 오전 11:39

최혁진 무소속 의원. 2025.6.27 © 뉴스1 김민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1일 국가의 중대한 반인권 범죄에 대해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국가폭력 영구책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제주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 같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 시효 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은 우선 제2조 정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중상해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인신구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폭행·가혹행위치사, 군 지휘관·지휘자의 가혹행위치사, 이에 대한 가중처벌 범죄 등으로 명시했다.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정했고 없을 경우에는 형제자매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제3조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를 명확히 했다. 배제 효력은 공범자에도 미친다.'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남용하는 국가폭력은 시간이 지났다고 끝나는 범죄가 아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고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구제도 끝까지 보장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도약시키는 원칙을 제대로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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