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등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산림분야 공공기관에 국유임산물인 국산목재를 무상양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산목재 이용에 대한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목재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국산 목재 수요 창출 효과를 이끌어 탄소저장고를 확대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공공이 마중물이 되어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제도와 산업 기반을 함께 정비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