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약물운전 처벌강화…49개 법령 시행

정치

뉴스1,

2026년 4월 02일, 오후 05:16

2026.04.02.(법제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이달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을 비롯해 약물운전 처벌 강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관세 면제 확대 등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49개의 법령이 이달 중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적성·인성 검사를 통과한 사람 등에게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기존 아이돌보미는 별도 절차 없이 자격을 인정받는다. 또한 위해 우려 질병 보유자의 활동 제한과 범죄경력조회 근거 마련으로 인력 검증도 강화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약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약물운전이 의심될 경우 간이시약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측정 불응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약물운전 처벌 수준도 기존보다 상향됐으며, 사고 발생 시 면허 취득 제한과 재범 가중처벌 규정도 적용된다.

1일부터 시행된 '관세법' 개정으로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에도 관세가 면제돼 환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9일부터 시행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치유관광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 지정과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치유관광사업 등록제와 우수시설 인증제도 도입된다.

immune@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