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주유소의 모습. 2026.4.2 © 뉴스1 김도우 기자
정부의 유가보조금 지원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가 발령되는 경우 유류세액 한도를 초과해서도 운송 사업자의 유류 구매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중동 상황으로 고유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류세액 한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가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운송업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일부 고속버스 노선을 필수 노선으로 지정하고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