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월세 세액공제 확대 나서....정점식 정책위의장 대표발의

정치

이데일리,

2026년 4월 03일, 오후 01:0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이 150만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22% 상향하는 동시에 연간 월세 공제 한도를 2000만 원으로 2배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경남 통영·고성)은 당이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내 집 마련에 자유를’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와 주거비 폭등으로 고통받는 주거 취약계층과 무주택 서민의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당 정책위 차원에서 마련한 공약 이행 법안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이 150만 원을 상회하는 등 주거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다. 그럼에도 현행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대상 15% 수준의 공제율과 1000만 원 한도는 가파른 주거비 상승세를 반영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 먼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소득 문턱을 낮춰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공제 대상 근로자 기준을 9000만 원 이하로 상향해 주거비 부담이 큰 맞벌이 가구와 중산층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또 개정안은 세액공제율 또한 최대 22%까지 올렸다. 총급여 6500만 원 이하 대상자는 22%, 9000만 원 이하 대상자는 20%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연간 월세 공제 한도 역시 20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해 실제 지출 규모에 걸맞은 수준으로 현실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월세와 함께 주거비의 큰 축을 차지하는 관리비를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해 개별 가구가 체감하는 주거 유지 비용 부담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점식 의장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 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 과제”라며 “당이 약속한 주거 사다리 복원 공약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1만 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135만 원) 대비 11.9% 오른 수준이다. 지난해 4월 140만 원을 넘어선 이후 줄곧 상승해 올해 처음으로 150만 원까지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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