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컷오프 가처분 기각에 깊은 유감 …향후 대응방향 신중 결정"

정치

뉴스1,

2026년 4월 03일, 오후 06:23

1일 오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시장 경선 후보자 공정 경선 협약식에서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6.4.1 © 뉴스1 공정식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법원이 대구시장 공천 배제(컷오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법원의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가 우리 정당의 비민주성, 정치권의 끝없는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특히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같은 공천 배제 문제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많은 당원과 시민들께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과 우리당 당헌에서 공천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장식으로 전락했다"며 "이 결정대로라면 정당은 절차위반 사안 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셈"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와 내용 양면에서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 그 문제의식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우선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이번 판단이 곧 이번 공천의 정당성까지 모두 확인해 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겠다"고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앞서 주 의원은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되자 지난달 26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서울남부지법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 안팎에서는 인용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지만 남부지법은 이날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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