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9.4 © 뉴스1 박정호 기자
국회 상임위원장이 명확한 사유 없이 상임위 회의를 열지 않거나 법률안 심사를 지연할 경우,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의 실질적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다. 김 의원은 하반기 국회의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위원장의 자의적 의사일정 운영으로 회의 개회가 지연되거나 법안 심사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국회가 안정적으로 입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안 심사를 지연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와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장 교체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개회 요구가 있을 땐 3일 이내 회의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했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장이 개회 일시를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련의 사항은 소위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일하는 국회법'을 통해 국회가 멈추지 않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위원회 단계에서 입법이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가 남아 있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일 잘하는 국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더 이상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cho1175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