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내 정당 원내대표들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 추진 관련 기자회견에서 각자 서명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합의 서명부'와 '초당적 헌법개정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에 발의된 개헌안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국회의 계엄 해제권 도입,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 명문화 등을 담고 있다. 국회의 계엄 해제권의 경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엄 효력을 상실토록 했다.
여권은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선 늦어도 5월 10일까지는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불투명하다. 개헌을 위해선 재적 의원 295명 중 197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투표에 불참하면 개헌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개헌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김용태 의원 정도다. 권력구조 개편 등 핵심 쟁점을 포함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류의 주장이다. 우 의장은 물밑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 설득하고 있으나 아직 큰 성과를 거두진 못한 걸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