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하고 있다. 2025.9.17 © 뉴스1 유승관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도 원청 사측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이 나온 데 대해 "포퓰리즘적 졸속 입법의 전형이었던 ‘노란봉투법’의 후폭풍이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결정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내놓은 '정부는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해석 지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현장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미 곳곳에서 '진짜 사장 나오라'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하청·재하청 구조 아래에서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벌써 800여 곳에 달하고, 노동위에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신청만도 수백 건에 이르며 '교섭 쓰나미'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석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실패"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 없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양대 노총'이라는 정치적 동력에 기대어 입법을 밀어붙인 결과가 바로 지금의 혼란"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며 "노동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무책임한 입법 선동과 폭주가 낳은 작금의 혼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