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 후폭풍…교섭 쓰나미 현재진행형"

정치

이데일리,

2026년 4월 04일, 오전 10:52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국민의힘은 4일 “포퓰리즘적 졸속 입법의 전형이었던 ‘노란봉투법’의 후폭풍이 현실이 됐다”고 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도 원청 사측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이 나온 데 따른 지적이다.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공공기관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주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함에 따라, 그 파장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내놓은 ”정부는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해석 지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현장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곳곳에서 ”진짜 사장 나오라“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하청·재하청 구조 아래에서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벌써 800여 곳에 달하고, 노동위에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신청만도 수백 건에 이르며 ‘교섭 쓰나미’는 현재진행형”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석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실패”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 없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양대 노총’이라는 정치적 동력에 기대어 입법을 밀어붙인 결과가 바로 지금의 혼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법의 부작용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의 해석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정이 나왔음에도 이를 정리할 명확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조차 없다면 이는 무능이 아니라 직무유기일 뿐”이라며 “만약 재검토나 속도 조절 없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수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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