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여파…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정치

이데일리,

2026년 4월 06일, 오전 11:02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유가보조금 등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중동 전쟁으로 원유 수급을 둘러싼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방위적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5월 6일까지 한 달간 유가보조금과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213건으로 전년(103건) 대비 106.8% 급증했다. 특히 최근 에너지 수급 불안을 겪고 있어 유가보조금 등 관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면서 집중 점검에 나서게 됐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데도 청구하거나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지원사업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대표적 부정수급 사례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자가용 등 다른 차량에 주유하면서 사용하거나, 주유소 사업자와 공모해 결제 금액을 부풀려 차익을 가로챈 행위가 꼽혔다.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가로채거나, 연구재료 가격을 부풀려 구매한 뒤 차액을 남기는 사례도 있었다. 이미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창업지원금을 챙긴 경우도 신고하면 된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하려면 청렴포털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또 권익위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관련 문의는 부패신고 및 공인침해 신고·상담 번호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나 신변 위협에 대해서는 원상회복과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불안하다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신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했다.

또 신고 결과 신고자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자가 자진 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반환한 경우에도 제재부가금을 감면·면제받을 수 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신고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한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