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노동절, 63년만에 공휴일로…5월1일부터 쉰다

정치

뉴스1,

2026년 4월 06일, 오후 12:52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2026.3.31 © 뉴스1 김도우 기자

노동절(5월 1일)이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도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 5.1㎞ 걷기대회 등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는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과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적극 추진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개국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노동절이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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