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공동취재) 2026.4.6 © 뉴스1 김영운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천심사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17개 시도당에 내려보낸 공문에서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당대표 지시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공문은 "공천심사 결과, 경선 결과에 대해 가처분 신청은 당헌 제84조(선거부정 및 공천불복에 대한 제재)에 의거해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 된다"며 "이번 공천심사 과정에서 과거 후보자의 당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공천 불복으로 간주해 경선 감점 25점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당헌 제84조는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가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하면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시도당 재심위원회에는 "경선에 대한 재심에서 신청자의 주장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무고임이 밝혀질 경우 이를 해당 행위,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징계 처분은 물론 향후 선거 출마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후보자와 선거사무소에 반드시 통보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도 가처분이 인용·기각되고 있는데 인사를 특정한다기보단 앞으로도 가처분 신청을 하는 분들에 대해 불복으로 보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에서는 앞서 김관영 전북지사가 돈봉투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뒤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rma1921k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