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정원오 백분율 재환산 지지율, 공선법 위반"…정원오 "허위·왜곡 아냐"

정치

이데일리,

2026년 4월 06일, 오후 04:48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중인 박주민 후보가 정원오 후보가 배포한 ‘백분율 재환산 지지율 카드뉴스’에 대해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론을 왜곡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공정한 경쟁의 틀을 깨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후보 측은 “원 데이터 수치에 기반해서 정확한 계산으로 백분율 재환산했다”며 허위·왜곡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많은 시민과 당원 여러분께서 제보를 보내주셨다”며 “정 후보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가공한 홍보물을 제작해 대규모로 유포하고 있다는 내용”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자료 = 정원오 후보 공식블로그 캡쳐)
그는 “확인 결과, 해당 홍보물 상단의 수치들은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공식 지지율이 아니었다”며 “‘모름’이나 ‘무응답’ 층을 임의로 제외하고 후보자 간 비율만 다시 계산한 수치다. 정 후보는 이를 마치 본인의 실제 지지율인 것처럼 큰 글씨로 강조해 유포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 결과는 있는 그대로 인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하단에 ‘백분율 환산’이라는 작은 설명을 덧붙였다고는 하나, 이는 일반 유권자가 오인하기에 충분한 눈속임”이라며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률검토 결과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재환산하여 후보자 간 격차를 실제보다 크게 표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는 등의 자문 내용도 전했다.

이에 정 후보는 허위와 왜곡은 없다며 반박했다.

정 후보 측은 “원 데이터 수치에 기반해서 정확한 계산으로 백분율 재환산했고, 이를 웹자보에 명확히 표시했다”며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 ‘왜곡’은 없고, 백분율 재환산이 활용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백분율 재환산 수치를 제시한 이유는 민주당 경선 투표방식 중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모름, 무응답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수치로 결정되기 때문”이라고도 부연했다.

정 후보 측은 지난해 5월 한 언론사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지지도를 ‘지지 후보 없음, 모름, 무응답’을 제외하고 백분율로 환산해 보도한 기사도 함께 첨부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합동연설회
이번 논란에는 최근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사실상 피선거권이 박탈된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가세해 “정원오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박탈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SNS를 통해 “저는 여론조사 표기 문제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며 “실제 조사기관이 조사한 지지층 당선가능성 결과를 그대로 인용했고, 부산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을 참고했지만 대법원은 지지층이라는 글자가 작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정 구청장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 실제 조사기관이 조사하지도 않은 수치를 만들었고, 백분율 환산이라고 작은 글자로 표기한 것도 저의 대법원 판례를 따르면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또 “장예찬은 언론에 보도된 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아예 없는 조사 결과를 만든 정원오 구청장은 무조건 150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며 “정 구청장이 민주당 후보가 되고, 혹여라도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다시 선거를 치르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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