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추행 혐의 장경태 의원에 '제명 해당 징계' 의결

정치

이데일리,

2026년 4월 06일, 오후 08:4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성추행 혐의를 받아 검찰에 넘겨진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판원 규정) 18조 1항에 규정된대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후, 심사 절차 종료 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라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한 심판원장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에 대해 “실질적인 효과는 제명과 동일하다. 복당할 때 제한이 있다”면서 “이미 탈당했기 때문에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심판원 18조1항을 보면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 사안의 심사가 종료되기 전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하고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한다’고 돼 있다.

장 의원은 20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말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장 의원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 송치 의견을 의결하자 지난달 20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은 장 의원이 징계 중 탈당하자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회의를 열어 장 의원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