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자격, 비법조인으로 확대"…범여권 개정안 발의

정치

뉴스1,

2026년 4월 06일, 오후 10:09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을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통제하고 있다. 2025.3.14 © 뉴스1 박세연 기자

범여권이 헌법재판관 자격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헌법 이론에 해박한 교수 등 비법조인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범여권 의원 11명과 함께 헌법재판소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판사·검사·변호사 업무를 15년 이상 했던 사람 가운데 임명이 가능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교수까지 포함하도록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게 재판관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순수 학문적 관점에서 헌법 이론에 정통한 교수의 참여를 보장하는 취지다.

이에 더해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15년 이상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헌법적 가치 수호와 기본권 보호, 관련된 사무에 종사해 그 분야에서 명망이 높은 사람에게도 재판관 자격을 부여한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재판관 구성 과정에서 판사·검사·변호사 등 전통적인 법조 실무 경력이 없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해 인적 구성의 다원성을 도모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최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현재 헌법재판소는 특정 대학 출신이 재판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판사·검사 등 전통적인 법조 경력자들로만 구성돼 사회의 다원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현행법상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1항은 재판관의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실무 경력자로 사실상 한정해 헌법 이론에 정통한 대학교수나 풍부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제한돼 있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이른바 '3차 사법개혁안'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한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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