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2026.3.17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여론조사 왜곡 유포'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공지를 통해 "해당 사안은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돼 기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기관의 신속한 판단 등을 위해 서울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7일 오후 3시 25분께 서울경찰청에 수사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구청장의 경선 경쟁자인 박주민 의원은 전날(6일) 정 전 구청장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가공한 홍보물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홍보물은 여론조사의 '모름', '무응답' 응답층을 임의로 제외한 뒤 후보자 간 비율만 재계산한 수치를 큰 글씨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해당 홍보물은 현재 수천 명이 참여 중인 SNS 단체 대화방 등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다. 배포 주체 역시 성동구의원과 캠프 주요 관계자들로 특정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론을 왜곡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공정한 경쟁의 틀을 깨는 일"이라며 "정 후보께서는 민주당답게 공정하고 깨끗하게 경선에 임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 의원과 전현희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날 당 지도부에 공동 입장문을 전달했다. 박 의원은 SNS를 통해 "의혹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나아간다면 그 부담은 결국 우리 시민과 당원들의 몫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정 전 구청장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부적으로 법률검토를 해 적법하다고 판단해 진행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선거법 위반 주장에 대해선 "이건 지난번 대선 경선 때도 언론에서 활용됐던 방법이다. 민주당 경선 룰에 맞춰서 무응답층을 빼고 백분율로 맞춘 수치"라고 반박했다.
liminalli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