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둔 27일 오후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이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국내로 회송된 재외투표지를 인계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외교부, 우정사업본부와 합동으로 118개국 223개 재외투표소에서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회송된 재외투표지를 확인·분류하여 구·시·군선관위로 발송한다. (공동취재) 2025.5.27 © 뉴스1 김명섭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번 개헌안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헌정 사상 최초로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가 치러지게 된다.
선관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투표법에 따라 이달 17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8일부터 27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고 및 신청은 서면이나 전자우편,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투표권자의 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신청 절차가 나뉘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해 국민투표일이나 사전투표기간에 국내 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반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 투표를 희망하는 유권자는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거쳐야 한다.
선관위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투표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가능성에 대비해 재외국민투표관리팀과 선거종합상황실을 확대 편성하는 등 지침 마련에 나섰다.
현행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는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에서 10일 사이 개헌안이 의결될 경우,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가능해진다.
다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더라도 현행법상 지방선거는 재외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외에서는 국민투표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지방선거 투표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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