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부지선정 첫발…위원회 9인 체제 완비

정치

이데일리,

2026년 4월 07일, 오후 07:03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중 영구처분시설 예시. 핀란드 심층처분에 활용하는 다중방벽시스템이다. (사진=산업통상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법으로 정해진 위원 9인 체제를 갖추고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국회 추천 위원 4인을 확정했으며 위원회는 이에 따라 8일 이들 4인에 대한 위촉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국회 추천위원 4인은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과 조남찬 대덕ES 대표이사(전 한전원자력연료 생산본부장), 김병기 한국원자력국민연대 고문(전 한수원 노조위원장),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다.

위원회는 이로써 지난해 9월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에 따른 9인 체제를 완비했다. 위원회는 지난 2월 공식 출범해 두 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정부 추천 몫 5인만 위촉된 상태였기에, 위원회 운영 세칙 등을 만드는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정부 추천 5인은 위원장을 맡은 김현권 전 국회의원 외에 유휘종 블루닷 연구위원(전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과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박진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다.

위원회는 오는 24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 이행안을 위한 핵심 안건 심의를 시작한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은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공모에 앞서 입지에 부적합 지역을 미리 배제하는 부지 선정 작업의 첫 단추다. 위원회는 연내 부지적합성 조사를 마무리한 후 내년 중 지자체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는 목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말 원전 운영을 시작해 현재 26기의 원전 운영을 통해 필요한 전력의 30% 이상을 충당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폐물)는 원전 부지 내 저장돼 있는데 각 시설이 차례로 포화 예정이어서 땅 속 깊이 반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별도 처분시설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수 차례 부지 선정을 추진해 왔으나 번번히 지역 반발에 막혀 무산됐고, 이에 지난해 관련 절차를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 이를 다시 추진키로 했다.

김현권 위원장은 “여야가 함께 국가적 난제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며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부지 선정 절차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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