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부장검사는 “이전 수사팀에서 확보한 수사 자료에 사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남씨가 당시에 이미 1년가랑 구금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 그건 네 선택이다’라며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치료 방법에 비유를 했던 사실은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비유적 표현으로써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며 “남씨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검사들한테 ‘배를 가르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검사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으니 네가 선택하라”고 말했다며 “이런 말까지 들으면 검사의 수사 방향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정 부장검사가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며 ‘애들 봐야 할 것 아니냐. 여기 있을 것인가’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검사는 2022∼2023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 부부장검사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