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주도 '박상용 위증죄 고발' 의결…"국감 등 허위 진술"

정치

뉴스1,

2026년 4월 08일, 오후 04:00

서영교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용 검사 위증죄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6.4.8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8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위증죄로 고발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안건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고발장의 작성 등 후속절차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지난해 9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됐다고 회유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며 그를 고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박 검사가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위증의 근거로 제시했다.

박 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주범, 이 전 지사는 종범'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또 '그 대가로 보석과 추가 영장 미청구 등 형사 처우상 이익을 제시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반면 박 검사는 자신에 대한 위증죄 고발은 "무고에 해당한다"며 "서 변호사가 먼저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의율해 달라고 제안했다"는 입장이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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