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025.8.18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을 두고 "완전한 진실 규명을 위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부가 최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담긴 보고서 목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소송 제기 9년 만에 나온 이번 파기환송심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왜 기록을 그토록 철저히 감추려 했는지 밝혀낼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문건 목록을 통해 당시 국가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아니면 국민을 방치했는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세월호 참사의 완전한 진실 규명을 위한 소중한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3부는 지난 10일 송기호 변호사(현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청와대에서 작성된 구조활동 관련 문서의 제목, 작성 시간, 작성자 등 국가기록원이 보관·관리하는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지정 행위의 적법 여부 판단을 누락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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