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석방 후 첫 집회 "감방 감사…4억 넘게 받아"

정치

이데일리,

2026년 4월 13일, 오전 07:5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 석방 후 첫 집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각종 궤변을 늘어놓았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3일 종교계에 따르면 전 목사는 전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화상으로 모습을 비췄다.

그는 “우리는 이겼다”며 “나는 감방에 이제는 다시 안 가려 한다. 내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넘어간다”고 했다.

이어 “재판이 끝나면 트럼프 옆방에 있는 폴라 화이트를 통해 트럼프하고 한 시간 만나려 한다”며 “목숨 걸고 인생을 살아오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내 손에 맡기지 않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씨는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영치금만 수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구치소에 영치금 보내준 사람들께 너무 감사하다”며 “하루에 4백만원이 되면 더 이상 안들어오는데 (막히니까) 결국은 우리 집사람한테 다 갖다줬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에게) 얼마 줬냐면 4억 가까이 들어왔다. 구치소에서 영치금이 꽉 차면 그건 내 계좌로 주는데 그거는 1억밖에 안들어왔다”라며 아쉬워했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된 지 1년이 지나고 자신에게 전화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북한 암호를 해석했는데 전광훈을 마취시켜서 북한에 보내라는게 지시였다’라고 말했다”라며 “그런 상황에서 젤 안전한 곳은 깜빵(감방)이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전 목사가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난동을 부추겼다고 봤다.

다만 법원은 전 목사가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 현금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사건 관련자 및 그 친족에 대한 위해 행위 금지 ▲공소사실 중 교사행위의 정범으로 기재된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때까지 직·간접 접촉 및 의사소통 금지 등을 명시했다. 하지만 집회 참석 금지가 빠져 논란이 됐다.

전 목사에 대한 재판은 오는 17일 오전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