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3일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장성과 영관급 장교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진급예정자),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 등이다.
이 가운데 구삼회·방정환 준장은 각각 파면과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성우 전 처장과 김창학 전 단장도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방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은 군검찰로 이첩됐다.
특히 구삼회·방정환 준장은 계엄 전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회동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이들은 해당 자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한 ‘제2수사단’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판교 소재 정보사 예하 부대로 이동해 관련 임무 수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은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 전산실 확보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방첩사 인원을 4개 팀으로 나눠 선관위 청사와 연수원 등에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창학 전 군사경찰단장은 계엄 당일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을 국회 인근에 출동시키고, 일부 병력을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