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국무조정실장. © 뉴스1 김성진 기자
국무조정실은 오는 14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청년위원의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위원 비율 상향은 청년이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체 인구 중 청년인구 비율인 20%까지 이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조치이다.
현재 청년위원 의무위촉 대상 위원회는 중앙부처 227개 및 광역지자체 2496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청년이 정책결정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청년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청년의 요구를 담은 보다 현실성이 높은 청년정책의 수립과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청년위원 위촉현황을 수시로 점검·독려하고,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DB)풀 확대를 통해 청년 인재의 위원 위촉을 지원해 나가는 등 청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