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주사침 공급 우려에…정부, 매점매석 금지 조치

정치

이데일리,

2026년 4월 13일, 오후 07:01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공급 차질을 겪고 있는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한다. 의료현장의 혼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함이다.

백신 접종 전 주사기에 분주하는 의료진.(사진=이데일리DB)
정부는 13일 필수 의료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판매기피 행위 등을 금지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 및 주사침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주사기와 주사침을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월별 판매량이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하거나 동일한 구매처에 대해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관련 물품의 몰수·추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향후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행위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경부는 식약처, 지방정부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식약처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식약처는 각 시·도와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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