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시한부인 정 후보에게 서울을 맡길 수 없다”며 “경찰은 정 후보의 공선법 위반 사건 관련 하루 빨리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회복에 나서고 본후보 등록 기간 이전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결정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는 얼마 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물을 제작하고 유포했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선 무효는 물론,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엄중한 심판이 따르는 중죄”라며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로 벌금 150만원,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했다.
그는 “정 후보의 여론조사 왜곡은 장 전 부원장의 사례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정 후보 측은 존재하지도 않는 숫자를 창조했다. 전체 응답자 기준 22.7~33.3%에 불과했던 숫자에서 특정 지지층만 골라내고 무응답층은 통째로 드러내 60% 안팎의 ‘가짜 대세론’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 본인이 직접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쳤다’고 언론에서 얘기했다. 이는 스스로 여론조사 왜곡의 고의성을 인정하고 죄를 자백한 셈”이;라며 “가공된 수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법적 리스크까지 검토한 뒤 의도적으로 홍보물을 대량 살포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의 위법행위는 법리적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실하다”고 했다.
그는 해당 사건이 서울경찰청에서 성동경찰서로 하명 이관된 것 등을 언급하며 “수사 시작 단계부터 경찰의 정치적 편향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치적 편향성을 버리라. 그리고 정 후보의 공선법 위반 혐의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본후보 등록 이전에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