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2026.4.9 © 뉴스1 허경 기자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석유화학산업 지원 시행령과 석유화학제품 긴급수급조정조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대통령령안이 원안 의결됐다.
시행령안은 석유화학 사업자의 사업재편과 고부가가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환경규제 특례와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긴급 수급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석유화학제품 긴급수급조정조치안'도 일반안건으로 의결됐다.
법률안도 다수 처리됐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은 민간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조세 분야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외국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한시 상향하고, 환율 위험 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에 맞춰 자녀세액공제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강화하고, 보호명령 불이행 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마약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공무원 임용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산업·통상 분야에서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대외무역법,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돼 사업재편 지원과 통상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이 반영됐다.
일반안건으로는 고유가 대응을 위해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에 대한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1개월간 한시 면제하는 계획안과, 국방부·합참 청사 재배치를 위한 예비비 지출안도 처리됐다.
대통령령안으로는 합성생물학 육성, 치유관광산업 지원,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 실내공기질 관리, 아이돌봄 서비스 관리 등 10여 건의 시행령안이 함께 의결됐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