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의원(위원장 직무대리)가 위원장석에 앉아있다. 2026.3.30 © 뉴스1 이승배 기자
범여권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된 공무원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권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에 한해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해당 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법조계 일각에선 해석상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김 의원 등은 이 같은 논란을 차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탄핵 사유가 해당하는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공직 윤리 훼손의 정도를 고려하면 선거를 통한 공직에 복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
또 헌법상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명직과 선거직을 본질적으로 달리 볼 수 없지만 현행 규정은 임용에 의한 공직 취임만을 제한해 규범 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김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탄핵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를 헌정 질서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단순한 징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라고 짚었다.
이어 "그럼에도 탄핵으로 파면된 자가 단기간 내 선거를 통해 다시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탄핵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헌정질서 보호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지난 2024년 12월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다음 해(2025년) 4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헌성이 인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현재까지 내란 청산이 진행되는 것에 주목한다.
이번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의 내란 청산 움직임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 시행되면 윤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도 규정된 기간 만큼 제한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내란 청산의 의미도 포함돼 있다"며 "탄핵당한 공무원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mrle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