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17 © 뉴스1 이재명 기자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가불안 등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석유가격 담합과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민생현장 점검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위기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간 시장교란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 불안과 물자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유통 △정량 미달 판매 △석유 사재기 △석유제품·생필품 가격 담합 등이다.
권익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고는 청렴포털을 비롯해 방문·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전화 상담도 운영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 제도도 함께 적용된다.
권익위는 또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와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소통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달에는 어촌지역 주민과 수산업 종사자, 취약계층을 방문하고, 5~6월에는 석유화학 중소기업과 농민, 영구임대주택 거주민 등을 대상으로 고충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긴급 생계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해 민간 협력체계를 통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살피고, 이를 틈타 부당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는 단호히 바로잡겠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