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와 ‘DX 코리아’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함께, 국방부 차원의 정리 필요성이 거론됐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카덱스와 DX코리아 모두 민간 대행업체만 배불리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방산업체들은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급 행사인 아덱스(ADEX)나 마덱스(MADEX) 처럼 체계를 갖춘 전시회와 달리, 지상 방산 전시회는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며 “두 개 전시회를 통합해 국가 주도의 행사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 의원은 전시회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부실 정황도 제기했다. 부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카덱스 개최 당시 육군협회는 계룡대 비상활주로를 사용하면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국방부 국유재산관리 훈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중국 업체 인력을 포함한 민간 인원이 장기간 군사시설에 출입했음에도 기본적인 보안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부 의원은 “국가 안보 시설이 특정 단체에 의해 사실상 농락당한 셈”이라며 “명백한 위법 사안으로, 국방부가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설립 인가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KADEX 홈페이지)
게다가 국방부에 행사 장소 대여 요청조차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룡대 개최’가 홍보되고, 2000개 규모 부스 모집이 진행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부 의원은 “국방부가 명확한 불허 입장을 내지 않으면 참가 기업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접근성과 실효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군과의 관계를 고려해 참여를 강요받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현재까지 관련 전시회와 관련해 국방부에 공식 요청이 들어온 바 없다”면서도 “향후 요청이 있을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엄밀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육군협회는 아직 계룡대 비상활주로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하지는 않았다”면서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경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가 가능한데, 계룡대 비상활주로를 전시장으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