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제계 노동현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충권 의원, 정점식 정책위의장,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송 원내대표, 이 상근부회장, 오기옹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오충종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사진=뉴시스)
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3월 10일~4월 9일) 만에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 1011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인원은 약 14만 6000명에 달한다. 송 원내대표는 “원청 회사가 어느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할지 고민하느라 경영 계획조차 세우기 힘든 상황”이라며 현장의 혼란을 지적했다.
특히 기존 노동법과의 충돌 문제도 제기됐다. 송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려다 보면 노란봉투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충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이 무엇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역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노동 정책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기업들이 기술개발과 일자리 창출 대신 노무 대응에 에너지를 쓰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민주당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개정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제계는 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의 혼란이 이미 현실화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부터 400곳이 넘는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고, 현재는 1000곳을 넘어섰다”며 “지배력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과 성과급까지 교섭 의제로 제시되는 등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 범위가 모호해 기업이 법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려운 구조”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사실상 방어권이 제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 측 방어권을 보완하는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도 부담을 호소했다.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AI 확산과 산업구조 재편 등 급격한 변화 속에서 노동제도까지 동시에 바뀌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원청·하청 교섭 구조가 더해지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휴수당 등 제도는 현재 노동시장 환경에 맞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15시간 미만 단기근로가 늘어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최근 노란봉투법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착수도 촉구하며 조만간 재개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13일에는 ‘노란봉투법 권익보호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현장 대응 창구도 마련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구조가 산업 현장의 혼선을 키우고 있다며 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