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6.2.3 © 뉴스1 오대일 기자
지방자치단체 등 체납처분기관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농지환급금) 정보를 체납처분에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 차원에서 내야 하는 부담금이다.
농지환급금은 경영악화 등으로 개발업자가 사업을 포기·축소하는 경우 주로 발생한다. 이에 이런 업체들은 이미 지방세 등을 체납했을 개연성이 높은데도, 체납처분기관에서는 관련 정보를 미활용하고 있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최근 1년 4개월간 151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가 이 기간 1만 2378명에게 지급한 농지환급금은 총 2236억 원이고, 이 중 500억 원은 국세나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급됐으나 이 사실을 체납처분기관에 공유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 감사에서 2025년 5월 기준 환급대상자가 찾아가지 않은 농지환급금 318억 원을 국세 등 체납처분에 활용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 31억 원은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농지환급금 규모는 최근 5년간(2020~2024년)으로 보면 7543억 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세 체납처분기관인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자료제공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농지환급금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체납처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경기 양주시가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업무 등을 부당 처리한 것을 확인했다.
양주시는 2022년 11월 3개 업체가 공동으로 양주시 일원에 전체 개발면적 3만 1127㎡의 단독주택단지 부지조성을 위해 신청한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에 따라 관리지역 허용 개발규모(3만㎡)를 초과해 허가할 수 없는데도 양주시는 규모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업체별 개발행위 면적만 확인해 허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주시는 3개 업체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모두 5000㎡ 이상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했는데도, 그 과정에서 개별업체의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도 확인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부당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들은 모두 부동산개발업 무등록 업체였다.
감사원은 양주시장에게 "3개 업체의 대표자와 법인에 대해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업무를 태만히 한 업무 담당자는 징계처분(정직)하라"고 조치했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