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문자결제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된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링크)’가 포함된 문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또한,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 및 앱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용자는 문자결제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가 포함된 의심스러운 문자와 알림의 경우 클릭하지 않고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미싱 확인서비스’를 통해 문자결제사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118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만약, 문자결제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로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 전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문자결제사기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문자결제사기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신고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도 운영할 방침이다.









